대한삼보연맹은 3일 특허청으로부터 심벌마크와 마스코트에 대한 최종 업무표장 특허 등록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삼보연맹(회장 문종금)에 따르면 ‘대한삼보연맹’ 영문 명칭 ‘KOREA SAMBO (K.S.F)’를 포함한 심벌마크 등을 특허청에 출원해 지난 달 15일 등록을 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삼보연맹은 삼보 관련 명칭과 심벌마크에 대한 상표권(서비스권)을 취득하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삼보 단체가 대한삼보협회, 한국삼보연맹과 같은 유사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번에 취득한 상표인 심벌마크와 마스코트는 특허청에서 매달 발행되는 상표 공고에 실린다.
삼보연맹은 국내·외에 삼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내년 6월1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안삼보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문종금 회장은 “이로써 2009년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정단체로 승인받은 연맹이 국내 삼보 단체 가운데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하게 됐다”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삼보연맹은 최근 국제삼보연맹(FIAS)으로부터 ‘대한삼보연맹은 FIAS가 인정하는 국내 유일의 단체’라는 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삼보는 레슬링에 유도와 씨름 등의 장점을 접목시킨 러시아 무술로, 현재 국제삼보연맹에 가입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85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