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안 주요골자>
1.정부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가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프로그램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함.(신설)
2.정부는 전송차단․신고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프로그램를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신설)
3. 수신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송신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한선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신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조한천의원 (인천서구, 강화군갑)은 수신을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말미암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차원에서 이를 차단하거나 신고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고, 보급을 지원해야 한다고 법제화 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송신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차원에서 불법.음란메일을 차단․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과 보급을 명문화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송신한자에게 처벌을 강화하여 현재 1000만원의 과태료를 3000만원까지 올리는 법안을 제출하여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조한천의원은 정부가 스팸규제를 못하는 이유가 처벌 규정이 약하고 인력, 예산문제라면 최대한 협조해 나갈 것이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업무라고 지적하였다.
조한천의원은 9월중 국회에서 “스팸메일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