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도 장관 후보자 중 몇 사람이 인사 청문 과정에서 탈락하였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국립대 의대교수와 병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두 딸을 같은 의대에 학사 편입한 것이 드러났다. 본인은 정당하게 절차를 밞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절차에 관계없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부당행위이다.
‘이해충돌’이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 이익이 개입되는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자신의 토지가 있는 지역을 재개발하도록 도시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자녀나 친척을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자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회사와 구매계약을 채결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은 이해충돌 행위는 공적 과정의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부당한 행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가능성 자체를 원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이것이 이해충돌방지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뒤늦게 공공부문에서 이해충돌방지제도가 불완전하게나마 지난 5월부터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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