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지난 1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열렸다.
>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지역별 순회간담회를 경기도에서 처음 진행됐다. 특위는 제주, 충남, 전남, 경북 순으로 다음 달까지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가 15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렸다. ⓒ경기도
>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농업인을 경지 면적 1000㎡ 이상, 연간 농산물 매출액 120만 원, 90일 이상 농업 종사,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
또 농업의 범위는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정하고 있다.
>
장민기 전환랩상생협동조합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농산업의 외연 확대와 급격한 대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해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에 대한 검토와 중장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장 이사장은 “경영체인 농가와 종사자인 농업인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직접지불 수급자격, 농지 소유자격, 조세 감면 범위 등 정책·제도 운영에 혼란이 야기된다”며 “농업의 정의도 여전히 전통적인 생산업 수준에 머물러 스마트농업, 수직농장, 대체식품 등 새로운 농업생산방식을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91709385915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