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종이팩자원순환협회는 경기도와 함께 분리 배출한 종이팩을 친환경화장지 또는 현금으로 보상하는 2013년 종이팩 자원순환 사업을 도내 25개 시.군에서 4월중 일제히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종이팩 1kg을 모아오는 주민은 주민센터에서 친환경 화장지 1롤로 교환받을 수 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체)의 경우 종이팩 1kg당 250원 내외로 현금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는 공동주택에서 폐지와 혼합배출하여 재활용업체에 자체매각 하였을 때 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의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하는 시책이다
종이팩 1kg은 우유팩 200㎖ 100매, 500㎖ 55매, 1000㎖ 35매 정도이다. 교환 가능한 종이팩 종류는 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등 종이음료 팩이며, 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압착 후 묶어서 배출하면 된다.
종이팩은 100% 외국에서 수입한 천연펄프로 만들어져 고급 화장지나 냅킨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신문지, 잡지 등 폐지와 섞어 배출하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현재 종이팩의 70% 매립, 소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종이팩은 한번 쓰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자원”이라며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