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행장 金鍾昶.kiupbank.co.kr)은 기업대출시 관행적으로 받았던 백지어음을 전
면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백지어음을 받는 것은 은행들의 오랫동안의 관행이었는데 그 동안 금융감독
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불필요한 서류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수 차례 제기 되어 왔었다.
은행들이 백지어음을 받아 왔던 이유는 백지어음이 이자를 먼저 받을 수 있
는 근거가 되어왔고 한국은행으로 부터 은행들이 자금을 빌릴 때 백지어음을
담보증권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업은행 곤계자는“이 번에 백지어음 받는 관행을 전면 폐지할 수 있었던
것은 동행이 작년 12월에 기업대출을 후취제도로 변경하였던 것과 전행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고객 CS 운동이 그 밑바탕이 되었다”말했다
이 번의 기업은행의 백지어음 폐지는 다른 은행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은행
권에서 백지어음이 완전 폐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