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나라마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00인 이상 민간기업은 3.3%, 공공기업은 100명당 3.6%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이를 맞추지 못하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나 공공기관 일부는 업무 편의성을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주)브이드림은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돕는 회사다. 기업이나 기관이 고용 부담금을 내는 대신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450곳 기업이 사용하는 서비스
2018년 창업한 이후 브이드림은 약 6년 만에 기업과 공공기관 450여 곳이 사용하는 서비스로 성장했다. 단순히 장애인 채용 연계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근태나 교육 등 인사 전반을 브이드림이 관리한다는 점이 주효했다. 브이드림은 장애인 재택근무 특화 플랫폼 ‘플립’을 통해 이를 실현했다. ‘플립’에는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 장애 유형에 맞게 업무를 보조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장애인은 300여 가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장애 유형이 총 15개가 있는데 보통 비장애인이 장애인하면 떠올리는 건 주로 지적 발달 장애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적·발달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지는 비장애인과 같고 몸만 불편한 경우가 많죠. 이동권만 보장이 되면 일할 수 있는 분이 많은데 이동이 힘든 장애인을 위해 ‘플립’을 만들었습니다.”
브이드림 김민지(37) 대표는 이렇게 강조했다. 실제로 ‘플립’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1300명 선이고, 기업·기관과 가계약 이후 취업을 대기하는 장애인까지 포함하는 3000명이나 된다. 이들의 90%가 최중증 장애다. 인지에는 이상이 없지만 출퇴근이 어려워 취업을 포기한 장애인이 이제 집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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