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www.ktf.com 대표 남중수)는 전국 대리점, 고객 상담소 등에서 고객이 상담원의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면 현장에서 즉시 보상해 주는 `상담 불만족 보상제도’를 도입,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대리점이나 멤버스플라자를 방문해 상담원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기대한 만큼의 만족을 얻지 못했을 경우, 즉석에서 2000∼5000원 상당의 무료통화이용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다.
KTF는 또 상담에 불만족을 가졌던 고객에게 추후 대리점 또는 플라자 자체에서 사과 편지를 발송키로 하는 등 상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KTF는 이 제도를 우선 전국 53개 멤버스플라자, 100여개 대리점부터 시작하고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홍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