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전거의 신세계 스위스플라이어!

박성호 대표님의 스위스플라이어가 내년 3월이면 더욱 비상할 계기를 얻게 된다.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황이 일변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전기자전거가 원동기 아닌 ‘자전거’로 분류돼 해당 개정안이 실제 적용될 예정인 내년 3월부터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 것. ‘일반 자전거’의 시대에서 ‘전기 자전거’의 시대를 기대해본다. 관련뉴스:http://naver.me/xHT44G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