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지지법 제 10민사부(재판장 오세욱부장판사)는 지난 25일 重元산업(주)와
(주)重元개발에 대한 정리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되어 정식으로
정리 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호남 지방의 중견기업으로 30년 가까이 “레미콘”업계에서 선두자리를
지켜오던 중원산업과 도로포장업체인 중원개발은 IMF 한파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어 지난 2002년 10월 최종 부도를 내자 광주지법은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드려 송병순(전 광주은행장)씨와 이영창변호사를 법정관리인으로 임명
했었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사정리계획을 8개월에 걸쳐 관계인
집회를 통한 심의 결과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회사재건을 위한 정리계획을 받아드린 것이다.
재판부가 인가한 정리계획에 의하면 금융기관 채권 및 우발채무원금을
대부분 출자전화토록하고 대주주인 최창섭 전사주의 주신은 7/10, 나머지
소주주는 1/2 무상소각하기로 했다.
송병순 관리인은 중원산업은 연약지반 구조물의 안정적 기초를 위해 새로
개발된 “팽이파일공법”을 통해, 그리고 중원개발은 지난 8월 20일 건교부로 부터 신기술로 인증받은 “아스팔트 현장가열표충재생공법”으로 향후 3년 이내로 경영을 정상화 시키겠다고 자신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