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 1397회 경영자연구회에서 조연환 산림청장님은 연구원 회원 중 희망자에게 “명예산림보호지도원”으로 위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 임성미 02-2203-3500 ext113)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증명사진 1매, 연락처
<보낼 곳>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 대전청사 1동
산림청 조연환 산림청장
T. 042-481-4101
*보내실 때에는 인간개발연구원 회원임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산림보호지도원>
제 13조(명예산림보호지도원의 위촉) 1.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하 “위촉권자”라 한다)은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 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독립가
2) 임업후계자
3) 산악단체의 회원
4) 환경관련단체의 회원
5) 산림청장이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6) 위촉권자가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위촉권자는 지도원이 제 14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도원의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 14조(지도원의 임무 등) 1. 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에 관한 활동
2)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계도
3. 지도원은 관할지역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혜택 등을 부여받을 수 있다.
1)위촉권자가 운영 또는 관리하는 자연휴양림, 산림박물관, 수목원의 무료입장. 다만, 시설물 사용료 등은 제외한다.
2)산림법시행규칙 제 102조 제3항 제 7호의규정에 의하여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통제구역에의 입산
4. 지도원은 제 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지도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15조(지도원의 신청 등) 1. 제1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지도원으로 신규 위촉 받고자 하거나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재위촉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산림보호지도원 위촉신청서에 산림관계 공무원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관계 공무원의 추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1부
2) 위촉기간이 만료된 지도원증(재 위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다)
2. 위촉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산림보호지도원 위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별표3의 명예산림보호지도원증(이하 “지도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지도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4. 위촉권자는 별지 제 7호 서식의 명예산림보호지도원증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