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KT 민영화와 관련 “공정거래법상 민영화되는 공기업을 인수할 때 출자총액한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법 조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다음주중 전원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간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공정거래법상 일반기업이 공기업의 민영화에 참여할 경우 출자총액한도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과 민영화에 관한 법률대상기업의 인수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출자총액한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인수’에 대한 해석을 놓고 1대주주가 아닌 다른 기업이 KT 지분을 취득할 때도 출자총액한도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공정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기업의 KT 지분 참여 여부나 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개인적인 입장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만큼 내주중 방침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번 카드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담합부분에 대한 것이었다”면서 “올해 카드사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라도 밝힌 만큼 내부적으로 카드 시장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에앞서 강연을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있는 분야에 대해 외국기업간 카르텔을 강력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 건설, 정유, 운수 등 담합가능성이 높은 산업의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카르텔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기관의 행정지도가 일부 카르텔을 조장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경쟁당국은 정부의 경쟁제한적 제도, 관행, 법령 등 시장에 대한 불필한 간섭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하는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경제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정책 결정에 있어 경쟁원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에 대해 “개혁작업과 공적자금 투입으로 은행들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감독시스템 강화 등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제는 금융회사 및 금융인의 의식과 관행이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금융회사의 경영에 대한 간섭을 지양해야 하며 정치권이나 기업 등에서도 정부의 시장개입을 요구하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출자총액제한 및 상호출자금지, 부당내부거래 금지 등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는 내부거래공시 실태의 점검, 부당내부거래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중견, 중소기업들의 감시역량활용 등 시장에 의한 감시에 보다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사적소송제도 도입과 관련 “현재 공정위 내부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라나라 법체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일정한 한계가 있으나 법률 체계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범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