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 OS에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등 소프트웨어 ‘끼워팔기’로 최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MS(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엔 1백억대 소송에 휘말렸다.
국내 미디어플레이어 전문 개발업체인 (주)쌘뷰텍(대표 윤화진)은 “MS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MP) 끼워팔기 행위로 시장을 독식한 결과 소비자들이 성능과 품질과 관계없이 선택권을 박탈당했으며, 이로 인해 동종업체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광대역 주문형 비디오(Broadband VOD Solution) 기술분야에 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쌘뷰텍은 수년간의 연구개발과 투자 끝에 지난 2002년 쌘스트림(SANStream)을 출시했다.
쌘스트림은 H.264 코덱을 사용해 컴퓨터와 TV 화면에 500kb급 고화질 동영상을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솔루션이다.
윤화진 대표는 “MS의 불공정행위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이 결과 기술적으로 앞선 제품이 사장되고 토착 전문기업들의 도산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창의적인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피해규모를 총 4백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 쌘뷰텍은 이번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1차적으로 1백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하고,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나머지 손해분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윤 대표는 “MS는 이번과 유사한 행위로 동종업체인 리얼네트웍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억6천만불을 지급한바 있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S측은 “법적 대응 절차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MS는 아울러 다음주 초쯤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론짓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윈도우 OS에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등에 끼워팔기를 인정하는 최종 의결서를 MS측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의결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내린 시정명령과 함께 324억9천만원(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272억3천만원, 한국마이크로소프트 52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미디어칸 안광호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