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벨트 말뒤집기’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발행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법이나 공약을 지킬 수 없다면 왜 그러한지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입법조사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을 놓고 세종시 수정안에 버금가는 정치적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며 “속히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과 소모적 유치 경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어 합리적이고 적법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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